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 결격기간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은 단순히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격기간 종료, 도로교통공단 교육 이수, 전산 등록 완료까지 되어야만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을 듣지 않았거나 수료 후 전산 반영이 안 됐다면 시험장 가도 접수가 거절됩니다. 또한 수료 후 1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본문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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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결격기간 확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 중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결격기간 종료 여부입니다.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바로 재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따라 부과된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결격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적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기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정확한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격기간 확인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 민원24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반 사례 | 결격기간 |
음주운전 초범 (0.08% 이상) | 1년 |
음주운전 2회 적발 | 2년 |
음주운전 3회 이상 | 3년 이상 |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 최대 5년까지 가능 |
결격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 모두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며, 사설 학원에서도 교육 등록이 제한됩니다.
음주운전 교육 이수 여부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존재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라고 불립니다.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6시간 또는 12시간 과정으로 나뉘며, 반드시 현장 참석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시험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수료 후 전산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수료 필요 여부 |
음주운전 1회 | 6시간 | 필요 |
음주운전 2회 이상 | 12시간 | 필요 |
사고 동반 | 12시간 이상 가능 | 필요 |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전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시험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교육 후 반드시 수료 내역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시험 접수 조건
결격기간이 종료되고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 그다음은 도로교통공단을 통한 시험 접수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신규 면허취득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면허번호나 취소 이력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다시’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험 단계 | 내용 | 응시 조건 |
학과시험 | 40문제 객관식 | 결격기간 종료 + 교육 이수 |
기능시험 | 차량 조작 기본 | 학과시험 합격 후 가능 |
도로주행시험 | 실제 도로 주행 능력 평가 | 기능시험 합격 후 가능 |
시험 접수 시 사진 1매, 신분증, 응시료가 필요하며, 일부 지역은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시험 응시 가능 시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시험을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착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격기간 종료 + 교육 수료 + 수료 전산 등록까지 완료된 후에만 접수가 열립니다. 전산 등록에는 보통 1~3일 정도 소요되며, 이 시간이 반영되기 전에는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수료 이후 1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교육 수료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육 이수 타이밍도 전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조건 | 시험 응시 가능 여부 |
결격기간 남아 있음 | 불가 |
교육 미이수 | 불가 |
교육 수료했으나 전산 미등록 | 불가 |
결격기간 종료 + 교육 이수 + 전산 등록 완료 | 가능 |
응시일 기준으로 수료된 기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교육을 받고 다시 전산 등록 후 접수해야 하므로, 수료 시점과 접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시험 실패 시 재응시
한 번에 면허를 다시 따지 못했을 경우, 시험 재응시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모두 불합격 후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며, 시험마다 응시료는 별도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횟수 제한은 없지만, 교육 수료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취득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주행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질 경우 사설 학원 등록 없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시험장에서 요구되는 평가 기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재응시 가능 여부 | 유효기간 |
학과시험 | 3일 후 가능 | 없음 |
기능시험 | 3일 후 가능 | 없음 |
도로주행 | 3일 후 가능 | 없음 |
교육 수료 | 유효기간 내 가능 | 1년 |
불합격이 반복될 경우 응시료 누적 부담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에, 첫 시험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시험 요건은 단순하지 않고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기간과 교육 수료, 전산 반영까지 전부 충족돼야만 정상적인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절차와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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