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결격기간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잘못 준비하면 접수도 거절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격기간 종료 확인, 재교육 이수 여부, 위반 이력에 따른 시험 제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자나 사고 유발자는 일반 절차로는 절대 응시할 수 없고, 별도 교육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절차와 준비 방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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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대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결격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결격기간 동안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이 크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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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결격기간 종료 기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결격기간이 끝난 후부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격기간 종료는 단순 날짜 계산으로 판단하면 안 되며, 행정처분 집행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기간 도중 재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항목 | 내용 |
기준일 | 처분일 다음날부터 산정 |
초범 결격기간 | 1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재범 결격기간 | 2년 이상 |
측정 거부, 사고 유발 | 1~2년 이상, 상황 따라 가중 |
결격기간 중 기타 법령 위반이 있거나, 추가 처분이 있을 경우 종료일이 연장되므로 본인의 종료 시점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정확히 조회하셔야 합니다.
재교육 이수 여부 확인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재교육 이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제한됩니다. 교육 종류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교육 유형 | 대상 | 교육 시간 |
특별교통안전교육 | 초범 | 6시간 |
고위험군 재범 교육 | 2회 이상 위반자 | 12시간 |
사고 유발자 교육 | 인사사고·재산피해 발생 | 8시간 |
이수 증명은 교육이 끝나면 자동으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에 반영되지만, 출석률이 100%가 아니거나 무단 퇴실 시 불인정되니 반드시 전 교육을 끝까지 수료하셔야 합니다.
면허 재취득 시험 절차
재교육까지 모두 완료됐다면, 이후 면허시험 절차는 일반 신규 면허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절차는 아래 표처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순서 | 절차 | 설명 |
1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준비서류 확인 |
2 | 적성검사(신체검사) | 지정 병원 또는 시험장 내 검진 |
3 | 학과시험 접수 및 응시 | 40문제 중 60점 이상 합격 |
4 | 기능시험 접수 및 응시 | 주차, 경사로 등 실습 평가 |
5 | 도로주행시험 | 실제 도로에서 평가 |
6 | 면허증 발급 | 모든 시험 합격 후 발급 가능 |
학원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도로주행 시험에서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자는 학원 수강 후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재범자의 응시 제한 주의사항
재범자나 사고 유발자는 일반 절차만 따라서는 면허 재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 심사 대상 포함 여부 확인, 추가 행정처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범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할 점입니다.
항목 | 내용 |
교육 필수 여부 | 무조건 고위험군 교육 이수 필수 |
감경 불가 항목 | 재범은 감경 불가 또는 매우 제한적 |
행정심판 가능성 | 희박하며 대부분 기각 |
응시 제한 여부 | 교육 이수 전 절대 응시 불가 |
이처럼 재범자는 더 많은 절차가 요구되므로, 일반 초범과 동일하게 준비하면 응시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 중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조기 이수 시 심사나 응시 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면허시험은 어떤 과목부터 봐야 하나요?
A. 반드시 학과시험부터 진행해야 하며, 학과 → 기능 → 도로주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Q. 예전에 1종 면허였는데 다시 2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재취득 시 1종과 2종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1종은 더 높은 수준의 기능시험이 요구됩니다.
Q.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스템으로 자동 연동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음주운전 결격기간 이후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는 교육, 응시자격, 행정조건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거나 무작정 시험장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순서와 준비 조건을 확인해 신속하게 재취득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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